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평생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딱 한 번 사용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종류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네 가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첫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새로이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사회에 안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85m2 이하만 공급됩니다.
조건
1.무주택 세대주,
2.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3.유자녀는 1순위 무자녀는 2순위,
4.세대의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배우자 수입이 있을 경우 130%)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무주택자이며,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녀 수가 동일하면 자녀가 많은 순서로 선정되고,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공급 비율은 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입니다.
두번째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비율 10%에서 공급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15%)
공급 순위는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 기간, 자녀수,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가점을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공급합니다.
세번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무주택자,
2.혼인이나 유자녀,
3.세대의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4.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신고,
5.청약통장 6개월 이상 납입금 600만 원 이상
네번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1.만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2.무주택,
3.주민등록 상 3년 이상 등재,
4.청약통장
공급 비율은 공공분양 5% 이내, 민간분양 3% 이내입니다.
평생 한 번의 기회인 특별공급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중요한 순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주택청약 특별공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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