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특별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대상 방법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평생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딱 한 번 사용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종류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네 가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첫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새로이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사회에 안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85m2 이하만 공급됩니다. 조건 1.무주택 세대주, 2.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3.유자녀는 1순위 무자녀는 2순위, 4.세대의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