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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Life

분양권 증여 방법 절차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양권을 증여하는 방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증여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며,

증여 대상자와의 관계별로 무상증여 한도가 정해저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한도>

 

 

10년마다 한도만큼 증여가 가능하니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 사무실 - 명의 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문의

2.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증여 거래 신고

3. 대출은행 - 은행 대출 승계

4. 분양 사무실 -  서류 제출 및 명의 변경, 변경된 분양 계약서 수령

5. 홈택스 증여 신고

 

 

 

1. 명의 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준비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계약금(10~20%) 납부 후  중도금을 은행 중도금 대출로 납부하고,

잔금을 치루기 전 분양권을 매매하면 5천만 원 내에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분양 받은 부동산의 분양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아래는 OOO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증여 필요 서류입니다.

(주요 서류들은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2.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구청 거래 신고(검인)

 

증여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군/군청의 부동산 관리팀에서 검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동산 정보를 작성하고, 증여자/수증자란 작성 및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원본과 복사본 몇 장을 받아옵니다.

 

 

3. 대출 승계

 

보통의 경우 계약금을 현금 납부하고, 중도금은 대출을 받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을 승계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합니다.

 

 

 

아래 OO은행 대출 승계서류입니다.(참고용)

매수인 서류 중 [2. 부동산 매매거래필증]은 증여일 경우 증여계약서(검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4. 분양 사무실 방문

 

준비된 서류를 챙겨서 분양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며칠 후 명의 변경이 됐다고 연락이 오면,

다시 방문하여 분양 계약서를 수령합니다.

 

 

 

 

5. 홈택스 증여 신고

 

증여한 내용을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다면 신고를 누락해도 부과되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액이 한도보다 많을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를 하실 경우 해당 시점의 증여 한도 및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분양사무실/은행 등)

이상으로 분양권 증여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