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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Life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이사장의 첫 부동산 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해야합니다. 내가 사는 집, 일하는 공간, 장사를하는 가게가 모두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중 내 집 마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종류가 많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하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2015년 9월부터 모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죠.

1.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청약)을 위한 필수 저축입니다.

분양 경쟁률이 치열해 지면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높으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가입 조건, 납입 금액

1인 1통장 가입 가능하며,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불가합니다.

매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잔액 1,500만원 미만 : 1,500만원까지 일시 납입 가능 / 잔액 1,50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3. 청약 가능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체단체/LH공사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 해당되며,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삼성/현대/롯데 등)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4.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 없이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로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입니다.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로 수도권 가입기간 1년입니다.

1순위 중에서도 납입횟수 / 납입금액 / 재산 / 무조택기간 / 실거주지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 1순위 사람들에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남은 주택은 2순위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5. 지역별 예치금액

6.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청약 시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5년, 그 외 지역 당첨자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청약 시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3년, 그 외 지역 당첨자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7.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 연도 납부분의 40%(96민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