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 Life

전기차 충전기 충전 요금, 유지비, 할인, 충전, 혜택 총 정리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충전 요금 및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전기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충전기 종류

1.1. 완속 충전기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느리나 요금이 저렴합니다.

100% 충전 시 대략 1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요금은 카드로 결제됩니다.

완속 충전기는 충전기가 없는 아파트, 개인 주택 등 장소에서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2. 급속 충전기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 속도가 빠르나 완속 충전기보다 요금이 비쌉니다.

80% 충전 시 대략 40분, 그 이상 충전 시 속도 제한으로 한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요금은 카드로 결제됩니다.

1.3. 이동식 충전기(파워큐브)

개인이 220v 충전기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원은 아무 곳에 나 연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충전할 220v 콘센트의 전기 작업이(모자분리) 진행된 후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 작업이 된 콘센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기의 통신정보로 사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됩니다.

요금은 해당 충전기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1.4. 비상용 충전기

전기차 구매 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일반 가정의 220v로 사용하는 비상용 충전기이며,

충전 속도는 100% 충전에 3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시간 10% 정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면 누진세로 상당한 전기 요금이 발생하니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출고 시 옵션으로 추가하는 것보다 중고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보통 공장이나 자신의 상가를 운영할 때 220v 비상용 충전기를 활용합니다.

요금은 전기료에 포함됩니다.

2. 충전 요금

다음으로 급속 충전기 요금을 보겠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충전 속도가 빠르지만 완속 충전기보다 요금이 비쌉니다.

그리고 요금 결제를 위해 해당 사업자의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완속 충전기 요금 표입니다.

완속 충전기는 전기 부하 시간대별 요금이 다릅니다.

여름 새벽 시간대의 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아래는 완속 충전기 사업자별 충전 요금 표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한전에서 전기를 사 와서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별로 충전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3. 전기차 혜택

위에서 보신 전기차 충전 요금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더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3.1. 충전기 기본료 면제 및 충전 요금 할인

환경부는 2016년 3월 급속 충전 요금을 313.1원/kWh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요금 50% 인하, 완속 및 급속 충전기 기본요금 면제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후 환경부 급속충전기의 요금은 313.1원/kWh 또는 그 이상으로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충전기 사업자의 급속/완속 충전기 요금도 2020년부터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끝난다면 급속충전기, 완속 충전기의 기본료 부활과 50% 요금할인 혜택이 종료됩니다.

기본료는 충전기 운영 주체에게 부과되므로 충전기 사용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본료 부활로 충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 주택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구에는 기본료가 부과됩니다.

신한 EV 카드는 전월 30만원 사용 시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 하이패스 할인

대통령령, 2018-03-13,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전기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3. 차량 구매 보조금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2~3백만 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3.4. 세제혜택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법률, 2017-12-19, "개별소비세법"에 의거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면제됩니다.

전기차는 2020년 12월까지 출고 가격 6천만원 미만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2019년 12월까지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140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기간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3.5. 공영주차장 할인

전기차는 1종 저공해자동차로 공영주차장, 인천공항주차장 등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 혜택 정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