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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Life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대상 방법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평생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딱 한 번 사용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종류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네 가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첫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새로이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사회에 안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85m2 이하만 공급됩니다.

조건

1.무주택 세대주,

2.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3.유자녀는 1순위 무자녀는 2순위,

4.세대의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배우자 수입이 있을 경우 130%)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무주택자이며,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녀 수가 동일하면 자녀가 많은 순서로 선정되고,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공급 비율은 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입니다.

두번째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비율 10%에서 공급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15%)

공급 순위는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 기간, 자녀수,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가점을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공급합니다.

세번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무주택자,

2.혼인이나 유자녀,

3.세대의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4.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신고,

5.청약통장 6개월 이상 납입금 600만 원 이상

네번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1.만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2.무주택,

3.주민등록 상 3년 이상 등재,

4.청약통장

공급 비율은 공공분양 5% 이내, 민간분양 3% 이내입니다.

평생 한 번의 기회인 특별공급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중요한 순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주택청약 특별공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