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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Life

상가 분양 임대 사업자 등록,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최근 아파트의 분양 규제가 강화되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 시 임대 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VAT)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대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부가세로 나눠 저 총 분양 가격이 정해집니다.

대지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건축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임대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상가 분양대금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되고,

대금이 납부될 때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 분양 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 직후 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방문

분양받은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물은 상가 분양 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산가 분양 계약서 스캔 파일, 본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세무 사무소 방문

근처 세무 사무소에 찾아가 세무사에게 맡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들지만 등록을 대신해주니 편리합니다.

이사장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10분 정도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등록을 추천합니다.

정리하자면,

상가 분양 계약 후 2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상가 대금 납부 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 후 20일 이내에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알아봤습니다.